[새해 달라지는 것] 수도권 공시가 5억 빌라 소유자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드론·로봇으로도 택배 배송 가능…성범죄자 등 배달업 종사 제한

◇ 국토·교통

▲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이용 시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여건을 갖추면 되며,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정비를 밀착 지원하고 주차장·방범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또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자금 지원과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 도심 내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도록 기존에 60㎡ 이하로 제한됐던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 공공공사의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촬영 대상을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계단 등)로 구체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한다. 해당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예약시스템을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총 63일)에서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총 122일)로 확대한다.

▲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시행 = 정부가 직접 사전에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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