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교육·보육·가족

▲ 고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등 2학년까지 확대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천500원)도 신설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반기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월 40만원이었던 자립지원수당이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급여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 =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시행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지원금 신청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 모든 가임기 남녀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가임기(20∼49세) 남녀로 확대되고, 횟수도 종전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는 국가암관리 사업 대상자로 등록·관리되며, 확진 검사를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단일한 법적 체계에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

▲ 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품질관리 지원전문기관 설립 = 천연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국내 최초 생약·한약(생약)제제 품질관리 지원전문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이 2025년 4월 경남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완공된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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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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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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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 비만치료제 개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미세구체(microsphere)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license-in)해 제품화를 추진하고,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고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에피스넥스랩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지투지바이오는 이후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3종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 보유 조건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 및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은 환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