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신고 포기하기도"

직장갑질119 "응답자 40%는 신고 뒤 '불리한 처우' 경험"

 직장인 김민철(가명)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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