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김위상 의원 "체불임금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퇴직연금 가입 의무 강화해야"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체불액의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근로자들이 돈 한 푼 없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천845억원 가운데 38.3%인 6천838억원은 퇴직금이었다.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0%(6천326억원), 2021년 39.0%(5천271억원), 2022년 40.5%(5천465억원) 등 매년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아직도 낮다는 점이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다. 그나마 1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88.5%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그친다.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도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이들 사업장에선 퇴직금 체불이 이미 현실화했다.

 김위상 의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에 처하게 된다"며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고,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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