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냈다가 못받은 응급환자 치료비, 지난해에만 51억원

최근 5년반 '결손 처리' 응급환자 치료비 190억원 육박

 정부가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지난해에만 51억원을 넘고, 최근 5년 반 동안 1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건수는 2만9천987건, 액수는 407억5천8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지급한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결국 결손으로 처리된 규모도 상당했다.

 현재 정부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실 등에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본인 등에게 상환받는 식이다. 응급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금액은 2019년 52억5천800만원(8천385건), 2020년 75억1천600만원(5천138건), 2021년 50억4천100만원(4천180건), 2022년 115억6천300만원(6천977건), 2023년 63억600만원(3천236건), 올해 6월까지 50억7천400만원(2천71건)이다.

 이 기간 결손액은 2019년 11억3천400만원(2천127건), 2020년 21억600만원(4천561건), 2021년 7억7천100만원(881건), 2022년 82억1천700만원(4천821건), 지난해 51억4천700만원(2천471건), 올해 6월까지 15억2천900만원(590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 비용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고의로 내지 않는 얌체 이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규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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