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시술 중단돼도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경기도는 5월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난임시술의 경우 최대 25회까지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난포 등으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난임부부들은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5천여건으로 추산했다.

 도는 정부 사업을 이양받아 지난해 7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가 도민참여단의 건의로 제안한 정책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을 보완해 난임 지원 사각지대와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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