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선호사상의 '태아성감별 금지법' 역사 속으로

여아 낙태 막고자 1987년 제정…한 차례 헌법불합치 거쳐 37년 만에 위헌
헌재 "자연성비 도달, 남아선호사상도 쇠퇴"…'낙태 방지'에는 해석차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1987년 제정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로서,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함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도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애초 이 조항이 만들어진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남아선호사상과 산아제한정책,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아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때였다.

 1980년 105.3명으로 자연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약 105명)와 비슷했던 신생아 성비는 1985년 109.4명, 1990년 116.5명으로 악화했다.

 특히 1990년 기준 셋째아 이상 성비는 193.7명, 넷째아 이상 성비는 209.9명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난 1987년 여성계·종교계의 지적에 따라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 전 태아 성감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제정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성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해당 조항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 제정 21년 만인 2008년 헌재가 한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을 거쳐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던 태아 성별 고지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임신 8개월이 지나서야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일뿐더러, 성감별이 별다른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성감별이 가능한 임신 16주부터 "아빠를 닮겠다"거나 "분홍색 옷이 잘 어울리겠다"는 식으로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게 일반화되기도 했다.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병원을 다니는 임신부들이 임신 16주 무렵 성별만 알기 위해 다른 산부인과를 방문하거나, 맘카페에 초음파 사진을 올리고는 판독을 부탁하는 풍경도 흔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이 법이 적용돼 고발·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시대의 변화로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데다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조항을 남겨둘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대체로 이번 위헌 결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순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박인양 교수는 "이제는 시대상이 바뀌었고 의사 입장에서도 32주가 안 됐다고 해서 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아이의 성별을 감추기가 난처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검색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현행법률상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태아의 성감별 허용이 자칫 낙태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최안나 난임센터장은 "2019년에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법 개정이 안 돼 임신 막달까지 모든 사유의 낙태가 불법이 아닌 상태"라며 "위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감별에 의한 낙태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이 보호하려 한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는 재판관 사이에도 미묘한 의견차가 있었다.

 소수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했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며 "남아선호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원하는 성별로 자녀를 한 명만 낳으려는 경향이 더해지면 태아 성별에 따라 낙태가 이뤄질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보다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조항 자체는 남겨두되 고지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대체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수의견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더라도, 이 경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 고지 자체가 아니므로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

메디칼산업

더보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 비만치료제 개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미세구체(microsphere)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license-in)해 제품화를 추진하고,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고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에피스넥스랩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지투지바이오는 이후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3종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 보유 조건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 및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은 환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