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줄어든다

'세계 유일' 자동차 보험료 폐지…재산 기본공제 금액 '5천만원→1억원' 확대
재산 보험료 비중 여전히 높아…"재산 비중 단계적 축소 후 종국적 폐지해야"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 덕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본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런 까닭에 건보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실제로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에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를 넣었다.

 이후 1998년 직장보험과 지역 보험으로 나뉜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합치면서 종합과세소득 또는 평가소득, 즉 재산 및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계를 거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높아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힘써왔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이를테면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 보험료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실질적으로 낮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초안에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소득과 개인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1단계 1억원, 2단계 2억원 등으로 올려서, 3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보험료를 해소하고 고액 재산가에만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도 "가입자의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재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이다.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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