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에 허용…양한방 의료계 '희비'

한의협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 vs 의협 "국민 생명·건강 위협"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사들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의사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한방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법원 1부는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자 한의계는 고무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곧 있을 초음파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도 갈등 중이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밥 환송심 재판부에 의사 1만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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