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식약처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적극 홍보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의 날(5월 29일)을 앞두고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몸 안에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이 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식된 의료 기기로 사망, 부상 기타 후유 장애가 생기면 누구나 최대 1억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병원 등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설명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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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장 건강이 자녀 평생 건강 결정"
경북대병원은 소화기내과 김은수 교수 연구팀이 임신 중 어머니의 장 건강 상태가 자녀의 평생 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 실험 모델을 통해 임신 중 대장염을 앓은 모체에서 태어난 자녀의 장 환경을 분석한 결과 모체의 장 염증이 자녀에게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결핍을 초래하고 장 줄기세포 증식을 방해해 장벽 보호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변화는 성인이 됐을 때 대장염에 훨씬 더 취약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임신 기간 치료를 지속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태어날 자녀의 장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모체로부터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경우라도 생후 초기 단계에서 분변 미생물 이식이나 특정 유익균 보충을 통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고 장벽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치료 시기 즉 '골든 타임'이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자녀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장벽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