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재정누수 줄인다…두통 MRI, 사전검사서 이상 있을때만 적용

보건당국-의료계,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첫 회의
수술전 상복부 초음파 기준 설정·하루 초음파 개수 제한 추진

 두통·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할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또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이 3회까지 허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통 증상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실시한 기록은 없지만,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3가지 종류의 MRI를 촬영해 급여 적용을 받은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기준이 바뀌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며, 복합촬영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위험도를 평가하려고 수술 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상복부 초음파가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작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사례는 2018년 4월~2021년 3월 1만9천여건에 달했다.

 같은 날짜에 여러 부위에 대해 불필요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건보 적용을 하는 초음파 검사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복지부는 복부 불편감, 감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관,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개 부위에 대해 동시에 초음파 촬영을 한 B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 촬영을 한 사례는 연간 7천여건이나 된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급여 기준을 조정에 나서고 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환자 단체는 제외됐다. 위원장은 심평원의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

 협의체는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2개 분과로 나눠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의 절차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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