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직 후 건보료 걱정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3년간 직장 때 내던 건보료만 부담 가능…올 10월 현재 41만3천897명 혜택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 걱정될 경우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이 조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월간 '건강보험' 12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일용직 등)로 변경될 경우 고정 수입이 없거나 대폭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방법을 재차 공개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1년이었지만,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으로 늘었고,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연장됐다.

 올해 10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19만6천37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얹혀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21만7천527명을 합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혜자는 41만3천897명에 이른다.

 [임의계속가입자 현황(2022년 10월 기준)]

 (단위: 명)

 

연도 가입자 피부양자
2022.10. 413,897 196,370 217,527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은퇴자나 실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특례제도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직장가입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중이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적으면 임의계속보험료, 즉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직장보험료로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하는데, 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다.

 우선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퇴직 직전 다니던 회사의 근무 개월 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그 전 회사에서 유지했던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과 합산해 1년이 초과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다.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진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일반적인 보험료 수준은 최근 12개월간 월급(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긴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이다.

 다만,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또 가족 중에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미리 건보공단에 문의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확인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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