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간호법' 조속 통과 촉구…3만 간호인력 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관련 법규가) 70년 넘게 의료법이라는 낡은 법체계에 묶여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2년 9개월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국민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간호인력 확충과 투자에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기본 중의 기본인 간호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3만 명이 참석했다.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대규모로 모이면서 국회 앞 의사당대로 왕복 8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간호단체들은 ▲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 간호종합계획 수립 ▲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간호법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 명이 참석해 간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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