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원·교습소 3만3천91곳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4월 6일까지 종교시설, PC방 등에 이어 세 번째...명부 작성 등 8개 수칙 준수해야

 (수원=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 교습소 등 3만3천91개소에 대해 오는 4월 6일까지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137개 종교시설, 18일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어 세 번째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2만2,936개소가 있다.

  또 교습소는 법률상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1만155개소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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