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시설 등록 불허했다 행정소송 패소한 옥천군 항소

군 "법에 독립된 건물 규정" vs 법원 "개개 시설 건물 내 없어도 돼"

 동물 화장시설 영업을 불허했다가 패소한 충북 옥천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5일 옥천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옥천군은 지난해 3월 불수리 처분을 했다.

 화장로가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영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판단은 옥천군과 달랐다.

 지난달 16일 청주지법 행정1부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장묘업의 장례, 화장, 봉안 등 개개 시설이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 재판부는 "(해당 시행규칙 내용은) 영업장의 전체 형태가 주위 건물 등과 구별되는 개별성,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일 뿐 모든 시설이 한 건물에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이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 조항은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화장로가 한 건물 내에 있거나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 설치돼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 동물화장시설은 창고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용적률을 따지면 추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화장·봉안시설은 한 건물에 있어야 하고 벽이나 층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독립된 건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이 건물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 중심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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