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 넣어 판 한의사 벌금형

법원 "의학적 효능 오인할 우려 있어"…2심도 벌금 300만원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객 편의를 위해 한의원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종류를 혼합해 '면역○○'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호칭했고, 이를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봉투와 상자에 담아 판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은 이렇게 산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한약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5월 한의원을 찾은 한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상자에 담아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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