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사태 막자…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급물살

플랫폼 업계의 '타다' 프레임 정면 돌파
복지부, '약국 뺑뺑이' 해결할 실시간 의약품 재고 공유 데이터 상생안 마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원천 봉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026년 새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다.

 특히 플랫폼 업계와 일부 부처가 이번 개정안이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사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에 맞서 정치권과 보건당국은 이를 거대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제2의 쿠팡 사태 방지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27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공식 석상에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거대 플랫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제2의 쿠팡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직접 약을 유통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이다.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하면 수익을 위해 특정 약국에 조제를 몰아주거나 이윤이 높은 약을 우선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주장하는 혁신의 탈을 쓴 독점적 이익 추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중론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규제가 신산업의 싹을 자르는 제2의 타다 사태라며 사후 규제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순한 금지를 넘어 플랫폼이 IT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이터 상생 대안을 제시하며 이런 프레임을 무력화했다.

 복지부의 대안은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동해 전국의 약국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은 직접 약을 팔지 않고도 환자에게 재고가 있는 약국을 정확히 안내하는 정보 중개자로서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즉, 플랫폼이 약 장사가 아닌 데이터 가이드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업계의 수익 모델 부재 우려와 국민의 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이 거대 자본 플랫폼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종속되는 것을 막는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한다.

 플랫폼이 의료의 공공성을 수용하고 정부가 기술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때 비대면 진료는 비로소 특혜가 아닌 진정한 국민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정책 지도부의 강력한 처리 의지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맞물리면서 2026년 상반기 중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약국의 주인이나 특정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아닌 국민과 의료진을 잇는 신뢰받는 통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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