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나무 추출물 탈모예방 효과"…호남권생물자원관 특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탈모 예방 효과가 확인된 상동나무 추출물에 대한 기술 특허 등록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모발 성장을 담당하는 모유두세포(모근의 끝에 있는 모유두를 구성하는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고 자외선에 의한 모유두세포의 손상을 보호하는 상동나무 추출물의 기능성을 확인했다.

 상동나무는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또는 반상록 관목으로 특히 제주도와 서남해의 바닷가 및 인근 산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항암, 소염, 진통 등에 대한 효능이 알려졌다.

 자원관은 확보된 학술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바이오기업과 협력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우 도서생물융합연구실장은 "이번 특허 등록은 지역 생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천연 유래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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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정부가 확정한 약가 인하 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약가 개편안이 보건 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률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적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제약업계는 약가 산정률 마지노선을 48.2%로 제시해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약가 인하는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정부는 사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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