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뺑뺑이 방지법'으로 응급의료체계 붕괴될 것"

"최종치료 책임전가 멈추고 경증환자 수요 억제해야"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비슷한 대책들이 이미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금의 (환자 수용) 병목 지점은 겉으로 보기엔 119에서 병원으로 오는 곳이지만 실제로 병목은 응급진료와 최종진료 사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겉으로는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안 받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때문에 ▲ 법적 위험성 감소 ▲ 응급실 과밀화 해결 ▲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응급치료에 과실이 없다면 최종치료 결과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자발적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장벽'이 필요하다"며 "119 이송 환자의 절반가량은 경증인데 119가 데리고 오는 환자는 '응급' 환자라는 신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조치 이후) 최종치료의 능력을 갖춘 상급병원이 여력이 없어 (최종치료를) 항시 제공하지 못한다"며 "최종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전에는 (응급실 수용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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