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불안 노린 ADHD약 불법 판매…식약처 칼 빼든다

'수험생 영양제' 등 허위·과장 표현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2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살핀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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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아니라는데 발목이 안 들려요"…비골신경병증 의심해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른쪽 발목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발끝이 바닥에 끌렸어요." 강원 춘천에 사는 A(53)씨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상증세에 뇌졸중을 의심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뇌와 척추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증상은 지속됐고 보행이 불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A씨 병세를 살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양진서 신경외과 교수는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력 저하와 함께 무릎 바깥쪽 감각 이상에 주목했다. 무릎 부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릎 외측을 지나는 비골신경이 섬유성 구조물에 의해 압박돼 있었다. 양 교수는 A씨 증상을 '비골신경병증에 의한 족하수'로 진단했다. 족하수는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거나 발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족하수로 시작되는 비골신경병증은 무릎 바깥쪽을 지나 발목과 발가락을 조절하는 비골 신경이 근육·섬유성 띠 등 구조물로 인한 외부 압박을 받아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말초신경질환이다. 이는 교통사고나 외상처럼 명확한 원인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수면 중 한쪽 다리를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