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마을 80대 할머니의 HIV 감염 미스터리

20년 전 남편 사별 후 홀로 살다 진단…"고령자도 필요시 HIV 검사 고려해야"

 "남편과 사별 후 20년간 성관계도 없었고, 병원 진료도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국내 한 시골 마을에 홀로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세 이후 나이에 진단 사례가 많지 않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부터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말한다.

 HIV 바이러스 감염자가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기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이다.

 국내 HIV 감염인은 20∼40대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에 집중돼 있다.

 가족들과 본인의 얘기를 종합하면 A할머니의 HIV 감염 경로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A할머니는 20여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후 시골에서 줄곧 홀로 살아왔으며 이후 성관계는 없었다고 한다.

 함께 살았던 남편은 심장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시술과 검사를 받았던 터라 진단되지 않은 HIV 감염 가능성은 작았다는 게 가족의 주장이다.

 더욱이 A할머니는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수술이나 입원은 물론 수혈, 주사 약물 사용, 침술, 문신 등의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사는 두 아들의 경우 이후 시행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런데도 의료진은 A할머니의 혈액 내 면역세포(CD4) 수가 많고,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점으로 미뤄 이미 수년 전에 HIV 감염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A 할머니와 가족들과의 문답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시술 경험이나 수혈, 성관계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료진은 A할머니의 감염 경로보다 고령자에 대한 HIV 진단이 부재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은 논문에서 "고령자의 성생활을 배제하거나 HIV를 노인의 질환으로 보지 않는 편견이 진단 지연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고립과 낮은 건강정보 이해력도 진단이 늦어지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부분의 HIV 검사는 13∼64세 사이의 연령을 중심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 지침이나 80세 이상 감염자 통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고령이라는 나이 자체가 HIV 진단에 장벽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A할머니는 문맹이었고, HIV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했다. 의료진과의 대화는 가능했지만,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고령자에게서도 임상 상황에 따라 HIV 검사가 반드시 고려돼야 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성이 중첩된 노인의 경우 선제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산병원 의료진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HIV 치료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은 오해"라며 "A할머니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잘 반응했고, 면역 수치가 서서히 회복됐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부, 한약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시 약침조제설비 성능평가 신설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