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액제→정률제 전환…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전면 재검토' 의견 표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 수준이다.

 인권위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 건당 최대 2만원까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횟수를 지정한 본인부담 차등제는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을 간과한 것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이 수급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뒀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전면 재검토 의견을 표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정률제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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