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급식소도 '신고 의무화' 추진…위생 사각 해소

영양사 없는 소규모 시설 1만여 곳…식약처, 급식법 제정 검토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 위생과 영양,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위한 급식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 위생과 영양, 안전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급식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소규모 급식소는 1회 50인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곳을 통칭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2021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급식운영 현황에 따르면 급식하는 전국 노인·장애인시설 1만2천995곳 중 78.8%(1만238곳)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성 질환 등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도 영양사가 없는 비율이 75.7%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대상인 집단급식소는 작년 12월 기준 전국 4만6천138개로 파악되지만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소규모 급식소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이른바 '급식법' 제정을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도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양사가 없는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회 급식 인원이 상시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현황 파악이 이뤄지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과 노인 외 일반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142개에서 2026년 228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식약처는 소규모 급식소 안전 관리 기준을 만들어 급식소들에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위생·안전 관리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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