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45∼74세 10년 주기로'…대장암 검진 권고 바뀐다

국립암센터, 지금은 분변잠혈검사만 기본검사로 권고…개정 추진
국가 암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확대될까…"추가 논의 필요"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 권고 대상에 대장 내시경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출연기관인 국립암센터가 권고안을 개정하면 무료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대장 내시경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20일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대변(분변) 잠혈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주요 대장암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의 '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성인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고 규정한다.

 대장 내시경은 개인별 위험도·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있다. 합병증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면 위해 대비 이득의 크기가 '작다'는 게 10년 전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해 대장 내시경도 대장암 선별 기본 검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느 정도 위험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해보다 이득이 충분히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초안에 담긴 대장 내시경 검진 권장 주기는 10년이다. 센터 관계자는 "5년 주기 검진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검토 결과 10년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분변잠혈검사 권장 주기는 '1∼2년마다'로 기존과 같다.

 검진 권고 연령대는 분변잠혈검사와 대장 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다. 기존 분별잠혈검사 권고 대상(45세부터 80세까지)과 비교하면 대상 연령이 줄었다.

 암센터는 "이번 권고안은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국가 대장암 검진 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연 1회 분별잠혈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시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대장 내시경이 국가검진으로 도입되면 위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였던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추가 검토를 거쳐 대장암 검진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대장암 사망자 수는 9천348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11.0%를 차지했다.

 이는 폐암(1만8천646명·21.9%), 간암(1만136명·11.9%)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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