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활동 외국인 의사 546명…5년 반 새 21% 증가

올 6월 기준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외과 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수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 대비 20.8% 늘었다.

 외국인 의사 수는 2019년 452명(일반의 83명·전문의 369명)에서 2020년 472명(84명·388명), 2021년 485명(79명·406명), 2022년 500명(72명·428명), 2023년 521명(79명·442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지 않고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예외 사항은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를 추가하고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아래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제한된 기간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식이다.

 실제 의료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주요 국가의 경우 외국인 의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와 이들의 실제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의무화하고, 한국 의료시스템 적응 과정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손목 위 '디지털 증인' 스마트워치…사망시각 퍼즐 풀었다
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