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3일)

 [오늘의 증시일정](23일)
    ◇ 신규상장
    ▲ 노브랜드[145170]

    ◇ 추가 및 변경상장
    ▲ (주)트루윈[105550](BW행사 6천727주 1천713원)
    ▲ 에스유홀딩스(주)[031860](유상증자 66만5천334주 1천503원)
    ▲ (주)네오크레마[311390](유상증자 204만7천782주 5천860원)
    ▲ 주식회사 바이오인프라[199730](스톡옵션 3만주 6천667원)
    ▲ (주)툴젠[199800](스톡옵션 1만700주 2만9천450원)
    ▲ (주)크레오에스지[040350](CB전환 30만주 826원)
    ▲ (주)이엔플러스[074610](CB전환 225만803주 3천110원)
    ▲ (주)지앤비에스 에코[382800](CB전환 55만1천428주 4천715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2일) 주요공시]
    ▲ 경남제약[053950] "엔터파트너즈[058450] 매각대금 230억 납입…재무건전성 강화"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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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시 약침조제설비 성능평가 신설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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