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첩약 급여화에 총력"

 2019년은 '한의약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었습니다.

 침 시술 이후 32년 만에 급여화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이 한의학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의원 문턱을 낮추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의계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EFT) 등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감정자유기법'을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사용을 천명했습니다.

 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준비 중입니다. 정부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한의약이 가진 시대적·사회적 소명을 이뤄내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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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시 약침조제설비 성능평가 신설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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