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별도 법률 따라 특정일 휴일 지정…다른 날 쉬게하는 대체 안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가산수당은 제외…위반시엔 형사처벌

2026.04.16 13:34:5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