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지난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중독은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자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지난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중독은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자 회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