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프로포폴 과다 처방…의사 4천명 추적관찰

  • 등록 2026.04.23 1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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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처방 기준 위반 통지·개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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