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개정법 4월 24일 시행

모든 담배에 동일 규제…전자담배도 경고 그림·문구 표기해야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똑같이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 소매점 내부 ▲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담뱃값 1만원 소동, 가격 너머의 진짜 해법은
최근 우리 사회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1만원 담뱃값 인상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당장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장기 계획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빚어낸 소통의 실패에 가깝다. 서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담배 한 개비의 무게를 두고 벌어진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흡연율 하락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갑자기 튀어나온 헛소문이 아니었다. 정부가 이미 2021년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는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중장기적 방향이 명확히 담겨 있다. 하지만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설득 과정 없이 수치만 부각되자,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오해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렸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국민의 불신만 남았다. 그렇지만 정치적 계산을 걷어내고 과학적인 수치만 놓고 본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하나 박사의 최근 연구(한국 담배가격 정책의 성인 흡연행태 영향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