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과잉진료 막을 '관리급여' 선정 기준 마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내달부터 항목 선정 논의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 관리급여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정할 때 정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파악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상세 내역과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하되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번에 마련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내달 초 4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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