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오남용 관리·감시…복지신청주의 개선안 마련"

복지위 국감 출석…"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단계적 폐지"
'창고형 약국' 우려에 "소비자 오도할 광고 못하게 시행규칙 개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10대를 대상으로도 심리 부검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정 장관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소아·청소년 자살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심리 부검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육부와 협력해서 청소년 심리 부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아울러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처방 행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위고비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및 감시체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혜련 의원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신고 급증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장관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인력 충원 의지도 밝혔다.

 현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담당자 1명이 맡고 있다.

정 장관은 "인력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4명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다"며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좀 더 확충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공의들의 복귀로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업무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어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현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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