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단 초콜릿'·'덜 짠 찌개' 표시 가능해진다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지속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 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나트륨 및 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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