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반년만에 사육농장 10곳 중 4곳 폐업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천537곳)의 40%인 623곳이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폐업 농장은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곳)의 32%(174곳)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325곳)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 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농장에 대해서도 조기 폐업을 지속해 독려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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